창원권 체불임금 35% 늘어…고용노동부 예방 지도

입력 2024.08.27 (19:08) 수정 2024.08.27 (1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추석을 앞둔 다음 달 13일까지 체불 예방을 집중지도합니다.

창원지청은 임금 체불이 늘어난 건설과 음식업 등 근로감독을 통해, 추석 전 체불이 해소되도록 지도하고,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올해 상반기 창원지청 관내 체불임금은 2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권 체불임금 35% 늘어…고용노동부 예방 지도
    • 입력 2024-08-27 19:08:19
    • 수정2024-08-27 19:26:06
    뉴스7(창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추석을 앞둔 다음 달 13일까지 체불 예방을 집중지도합니다.

창원지청은 임금 체불이 늘어난 건설과 음식업 등 근로감독을 통해, 추석 전 체불이 해소되도록 지도하고,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올해 상반기 창원지청 관내 체불임금은 2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