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풍력발전소 신축 갈등…“마을에서 더 떨어져야”
입력 2024.08.27 (20:22)
수정 2024.08.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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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군 대관령면에 풍력발전소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풍력발전소와 주택 간 거리가 가깝다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풍력발전소를 짓는 데 있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한 바람이 잦은 해발 700여 미터 평창 대관령 일원 국유림입니다.
한 민간 사업자가 19,000여 제곱미터 용지에 6.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3기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와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평창군의 개발행위허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 140여 명은 소음과 전자파 우려가 있다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회선/차항2리 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저희는 하루 10회 이상 그 도로 따라 풍력기 밑으로 다니면서 농사도 짓고 생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자는 돈을 벌고 마을 주민들은 수백 명은 피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죠."]
반면, 예정지에서 2km 떨어진 지역 주민 130여 명은 풍력 사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가에서 풍력발전시설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5km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가 영향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평창군은 일단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음 대책과 주민 수용성 보완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습니다.
[황재국/평창군 허가과장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변 환경에 자연 환경과 환경 오염 피해가 없도록 그런 걸 중점적으로…."]
사업자는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격거리 2km 확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과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평창군 대관령면에 풍력발전소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풍력발전소와 주택 간 거리가 가깝다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풍력발전소를 짓는 데 있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한 바람이 잦은 해발 700여 미터 평창 대관령 일원 국유림입니다.
한 민간 사업자가 19,000여 제곱미터 용지에 6.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3기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와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평창군의 개발행위허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 140여 명은 소음과 전자파 우려가 있다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회선/차항2리 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저희는 하루 10회 이상 그 도로 따라 풍력기 밑으로 다니면서 농사도 짓고 생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자는 돈을 벌고 마을 주민들은 수백 명은 피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죠."]
반면, 예정지에서 2km 떨어진 지역 주민 130여 명은 풍력 사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가에서 풍력발전시설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5km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가 영향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평창군은 일단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음 대책과 주민 수용성 보완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습니다.
[황재국/평창군 허가과장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변 환경에 자연 환경과 환경 오염 피해가 없도록 그런 걸 중점적으로…."]
사업자는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격거리 2km 확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과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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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군 대관령면에 풍력발전소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풍력발전소와 주택 간 거리가 가깝다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풍력발전소를 짓는 데 있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한 바람이 잦은 해발 700여 미터 평창 대관령 일원 국유림입니다.
한 민간 사업자가 19,000여 제곱미터 용지에 6.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3기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와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평창군의 개발행위허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 140여 명은 소음과 전자파 우려가 있다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회선/차항2리 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저희는 하루 10회 이상 그 도로 따라 풍력기 밑으로 다니면서 농사도 짓고 생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자는 돈을 벌고 마을 주민들은 수백 명은 피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죠."]
반면, 예정지에서 2km 떨어진 지역 주민 130여 명은 풍력 사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가에서 풍력발전시설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5km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가 영향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평창군은 일단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음 대책과 주민 수용성 보완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습니다.
[황재국/평창군 허가과장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변 환경에 자연 환경과 환경 오염 피해가 없도록 그런 걸 중점적으로…."]
사업자는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격거리 2km 확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과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평창군 대관령면에 풍력발전소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풍력발전소와 주택 간 거리가 가깝다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풍력발전소를 짓는 데 있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한 바람이 잦은 해발 700여 미터 평창 대관령 일원 국유림입니다.
한 민간 사업자가 19,000여 제곱미터 용지에 6.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3기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와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평창군의 개발행위허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 140여 명은 소음과 전자파 우려가 있다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회선/차항2리 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저희는 하루 10회 이상 그 도로 따라 풍력기 밑으로 다니면서 농사도 짓고 생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자는 돈을 벌고 마을 주민들은 수백 명은 피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죠."]
반면, 예정지에서 2km 떨어진 지역 주민 130여 명은 풍력 사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가에서 풍력발전시설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5km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가 영향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평창군은 일단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음 대책과 주민 수용성 보완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습니다.
[황재국/평창군 허가과장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변 환경에 자연 환경과 환경 오염 피해가 없도록 그런 걸 중점적으로…."]
사업자는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격거리 2km 확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과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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