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상태’…남의 차로 귀가했다 적발

입력 2024.08.28 (07:41) 수정 2024.08.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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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귀가했던 4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로 이동합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켜 운전을 하더니 집 앞에 주차를 하고 귀가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 남성이 타고 온 차 주변으로 모여든 경찰.

집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남성이 집으로 타고 온 차가 다른 사람의 차였습니다.

잠깐 주차했다가 볼일을 보고 온 피해자는 주차된 차가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량이 사라진 걸 알게 된 피해자 신고 후, 피해차량은 이곳으로부터 2km 떨어진 빌라 주차장으로부터 발견됐습니다.

차 열쇠를 차 안에 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석현/방어진지구대 경사 : "차량털이범 같은 경우에는 안에 차키가 있으면 그 차를 타고, 열린 차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 키를 차 안에 안 놔두시는 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던 남성이 색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생긴 일입니다.

이 남성의 원래 차량은 2백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차를 착각해 운전한 이 남성을 무면허, 음주운전,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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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만취 상태’…남의 차로 귀가했다 적발
    • 입력 2024-08-28 07:41:12
    • 수정2024-08-28 10:28:21
    뉴스광장(울산)
[앵커]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귀가했던 4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로 이동합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켜 운전을 하더니 집 앞에 주차를 하고 귀가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 남성이 타고 온 차 주변으로 모여든 경찰.

집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남성이 집으로 타고 온 차가 다른 사람의 차였습니다.

잠깐 주차했다가 볼일을 보고 온 피해자는 주차된 차가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량이 사라진 걸 알게 된 피해자 신고 후, 피해차량은 이곳으로부터 2km 떨어진 빌라 주차장으로부터 발견됐습니다.

차 열쇠를 차 안에 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석현/방어진지구대 경사 : "차량털이범 같은 경우에는 안에 차키가 있으면 그 차를 타고, 열린 차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 키를 차 안에 안 놔두시는 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던 남성이 색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생긴 일입니다.

이 남성의 원래 차량은 2백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차를 착각해 운전한 이 남성을 무면허, 음주운전,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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