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입력 2024.08.28 (08:01) 수정 2024.08.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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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5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김해시에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5억 2천만 원가량을 건강보험공간에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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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입력 2024-08-28 08:01:37
    • 수정2024-08-28 09:03:48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5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김해시에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5억 2천만 원가량을 건강보험공간에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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