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폭행 신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8.28 (08:35) 수정 2024.08.28 (0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짓’ 성폭행 신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08-28 08:35:05
    • 수정2024-08-28 08:50:49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