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속 237km’ 포천 도로서 초과속으로 운전한 12명 검거
입력 2024.08.28 (10:00)
수정 2024.08.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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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관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규정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초과속으로 달린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규정 속도가 시속 70km인 국도나 지방도를 시속 166km에서 시속 237km까지 초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장면을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뒤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일부를 찾아낸 경찰은 전국에 등록된 같은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모두 추출했습니다.
이후,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해 운전자를 밝혀냈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감정 분석을 의뢰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이 교통량이 적고, 직선을 뻗어 있어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죄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특정된 피의자 1명에 대해선 면허취소(벌점 누적), 또 다른 1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송치되지 않은 피의자 3명에 대해선 추가적인 영상분석 등 보강조사를 거쳐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포천경찰서 제공]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규정 속도가 시속 70km인 국도나 지방도를 시속 166km에서 시속 237km까지 초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장면을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뒤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일부를 찾아낸 경찰은 전국에 등록된 같은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모두 추출했습니다.
이후,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해 운전자를 밝혀냈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감정 분석을 의뢰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이 교통량이 적고, 직선을 뻗어 있어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죄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특정된 피의자 1명에 대해선 면허취소(벌점 누적), 또 다른 1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송치되지 않은 피의자 3명에 대해선 추가적인 영상분석 등 보강조사를 거쳐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포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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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시속 237km’ 포천 도로서 초과속으로 운전한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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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8 10:00:12
- 수정2024-08-28 10:04:29

경기 포천시 관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규정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초과속으로 달린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규정 속도가 시속 70km인 국도나 지방도를 시속 166km에서 시속 237km까지 초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장면을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뒤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일부를 찾아낸 경찰은 전국에 등록된 같은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모두 추출했습니다.
이후,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해 운전자를 밝혀냈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감정 분석을 의뢰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이 교통량이 적고, 직선을 뻗어 있어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죄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특정된 피의자 1명에 대해선 면허취소(벌점 누적), 또 다른 1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송치되지 않은 피의자 3명에 대해선 추가적인 영상분석 등 보강조사를 거쳐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포천경찰서 제공]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규정 속도가 시속 70km인 국도나 지방도를 시속 166km에서 시속 237km까지 초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장면을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뒤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일부를 찾아낸 경찰은 전국에 등록된 같은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모두 추출했습니다.
이후,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해 운전자를 밝혀냈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감정 분석을 의뢰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이 교통량이 적고, 직선을 뻗어 있어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죄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특정된 피의자 1명에 대해선 면허취소(벌점 누적), 또 다른 1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송치되지 않은 피의자 3명에 대해선 추가적인 영상분석 등 보강조사를 거쳐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포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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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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