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갈등 2차전?…민희진 “자의 아닌 일방적 해임”

입력 2024.08.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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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가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가 하루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어제(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습니다. 어도어는 이 같은 신임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전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갈등, 이번 쟁점은 무언지 보시죠.

■ 민희진, "자의 아닌 명백한 해임"…"'주주 간 계약' 위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오늘(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모기업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법원이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무산됐습니다.

하이브는 현재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을 위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 전 대표는 또, 어도가 어제 발표한 '사내이사직 유지'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희진 "절차적 문제 심각" vs 어도어 "미래 위한 최선의 선택"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가 최근 '소집 통지 기간'에 대한 정관을 개정했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이사회 결정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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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하이브’ 갈등 2차전?…민희진 “자의 아닌 일방적 해임”
    • 입력 2024-08-28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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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가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가 하루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어제(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습니다. 어도어는 이 같은 신임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전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갈등, 이번 쟁점은 무언지 보시죠.

■ 민희진, "자의 아닌 명백한 해임"…"'주주 간 계약' 위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오늘(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모기업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법원이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무산됐습니다.

하이브는 현재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을 위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 전 대표는 또, 어도가 어제 발표한 '사내이사직 유지'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희진 "절차적 문제 심각" vs 어도어 "미래 위한 최선의 선택"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가 최근 '소집 통지 기간'에 대한 정관을 개정했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이사회 결정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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