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독도 영유권 부정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당론 채택
입력 2024.08.28 (15:16)
수정 2024.08.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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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오후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역사 왜곡 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역사 왜곡행위’를 ▲일제강점기 아래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역사 왜곡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오늘 오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오후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역사 왜곡 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역사 왜곡행위’를 ▲일제강점기 아래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역사 왜곡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오늘 오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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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8 15:16:32
- 수정2024-08-28 15:17:24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오후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역사 왜곡 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역사 왜곡행위’를 ▲일제강점기 아래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역사 왜곡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오늘 오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오후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역사 왜곡 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역사 왜곡행위’를 ▲일제강점기 아래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역사 왜곡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오늘 오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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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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