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8.28 (15:34)
수정 2024.08.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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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이 모두 상실됐을 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20여 년간 양육의무를 저버렸던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는 구 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15일)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이 모두 상실됐을 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20여 년간 양육의무를 저버렸던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는 구 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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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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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8 15:34:35
- 수정2024-08-28 15:35:50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이 모두 상실됐을 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20여 년간 양육의무를 저버렸던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는 구 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15일)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이 모두 상실됐을 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20여 년간 양육의무를 저버렸던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는 구 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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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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