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4.08.28 (21:48) 수정 2024.08.28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동부하수처리장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주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가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4월부터 공사를 멈췄고,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입력 2024-08-28 21:48:46
    • 수정2024-08-28 22:00:47
    뉴스9(제주)
마을 주민들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동부하수처리장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주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가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4월부터 공사를 멈췄고,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