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처벌 7년까지 강화…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입력 2024.08.29 (09:28) 수정 2024.08.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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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확산 중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와 관련해 현재 징역 5년의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우선 "현재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징역 7년까지 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은 현행 징역 5년을 7년으로 처벌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공조가 현재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도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상시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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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딥페이크 처벌 7년까지 강화…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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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29 10:42:38
    정치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확산 중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와 관련해 현재 징역 5년의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우선 "현재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징역 7년까지 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은 현행 징역 5년을 7년으로 처벌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공조가 현재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도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상시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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