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8.29 (11:51) 수정 2024.08.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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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도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령했고,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실행했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무기징역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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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24-08-29 11:51:15
    • 수정2024-08-29 11:52:36
    사회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도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령했고,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실행했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무기징역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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