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금·폭행한 목사…징역 7년

입력 2024.08.29 (19:34) 수정 2024.08.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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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을 교회에 감금해 학대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증 장애인들을 폭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교회 목사 배 모 씨.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온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요양 급여 등 9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한 피해자는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쇠창살에 갇히고 폭행당해 하반신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장애인 부부는 성 관계나 위자료 등과 관련해 배 씨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피해 장애인/지난 3월/음성변조 :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반성문을 쓰라고 갑자기. '나, 네 머리꼭대기에 있으니까 다 말해'(라고 했어요)."]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배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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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감금·폭행한 목사…징역 7년
    • 입력 2024-08-29 19:34:55
    • 수정2024-08-29 1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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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을 교회에 감금해 학대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증 장애인들을 폭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교회 목사 배 모 씨.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온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요양 급여 등 9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한 피해자는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쇠창살에 갇히고 폭행당해 하반신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장애인 부부는 성 관계나 위자료 등과 관련해 배 씨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피해 장애인/지난 3월/음성변조 :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반성문을 쓰라고 갑자기. '나, 네 머리꼭대기에 있으니까 다 말해'(라고 했어요)."]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배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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