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행위 단속
입력 2024.08.30 (08:13)
수정 2024.08.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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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행위는 경로당,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돌리거나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요 단속 행위는 경로당,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돌리거나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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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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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08:13:25
- 수정2024-08-30 09:05:20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행위는 경로당,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돌리거나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요 단속 행위는 경로당,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돌리거나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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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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