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법정구속

입력 2024.08.30 (08:22) 수정 2024.08.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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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 만 원, 추징금 천 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박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조직의 명예가 실추된 점과 무궁화 한 개당 천 만 원이라는 매관매직 관행이 근절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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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청탁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법정구속
    • 입력 2024-08-30 08:22:20
    • 수정2024-08-30 09:08:53
    뉴스광장(광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 만 원, 추징금 천 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박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조직의 명예가 실추된 점과 무궁화 한 개당 천 만 원이라는 매관매직 관행이 근절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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