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가족 협박·조건만남 제안까지

입력 2024.08.30 (08:33) 수정 2024.08.30 (0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대 120%의 이자를 적용해 수억 원을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가 검거됐습니다.

불경기 속에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주에서 대부업을 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120%의 연이자를 적용해 2년 동안 9억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채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사람을 동원해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성 채무자에게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일부 변제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대부업, 채권추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불경기 속에 이와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피해는 6,200여 건이었습니다.

2020년 3,200건에서 2022년 4,000건을 넘어 지난 5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피해 상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을 잘못 이용할 경우 이자의 함정에 빠져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 금융당국은 신용이 낮아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석희/서민금융진흥원 대전충청지역본부장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그 이상의 선수수료 등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되는 거고요. 피해가 발생됐다고 생각되시면 1332나 112에 신고하셔서…."]

또 사금융을 이용할 때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다며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오은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가족 협박·조건만남 제안까지
    • 입력 2024-08-30 08:33:27
    • 수정2024-08-30 08:45:01
    뉴스광장(청주)
[앵커]

최대 120%의 이자를 적용해 수억 원을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가 검거됐습니다.

불경기 속에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주에서 대부업을 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120%의 연이자를 적용해 2년 동안 9억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채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사람을 동원해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성 채무자에게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일부 변제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대부업, 채권추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불경기 속에 이와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피해는 6,200여 건이었습니다.

2020년 3,200건에서 2022년 4,000건을 넘어 지난 5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피해 상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을 잘못 이용할 경우 이자의 함정에 빠져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 금융당국은 신용이 낮아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석희/서민금융진흥원 대전충청지역본부장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그 이상의 선수수료 등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되는 거고요. 피해가 발생됐다고 생각되시면 1332나 112에 신고하셔서…."]

또 사금융을 이용할 때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다며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오은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