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술 타기’ 50대 운전자 구속 기소
입력 2024.08.30 (10:11)
수정 2024.08.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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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저녁 밀양시 한 도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이후 이 남성은 집으로 달아나 술을 더 마신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저녁 밀양시 한 도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이후 이 남성은 집으로 달아나 술을 더 마신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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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망사고·술 타기’ 50대 운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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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0:11:54
- 수정2024-08-30 10:59:37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저녁 밀양시 한 도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이후 이 남성은 집으로 달아나 술을 더 마신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저녁 밀양시 한 도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이후 이 남성은 집으로 달아나 술을 더 마신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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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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