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치게한 절도 전과 12범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8.30 (10:24)
수정 2024.08.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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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자동차와 카드를 훔쳐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만 12회에 이르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만 12회에 이르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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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다치게한 절도 전과 12범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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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0:24:33
- 수정2024-08-30 11:29:21
지난 6월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자동차와 카드를 훔쳐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만 12회에 이르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만 12회에 이르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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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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