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검찰, 대법원 상고
입력 2024.08.30 (10:35)
수정 2024.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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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은 남 씨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피해 세대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금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이 갱신 이전에 처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남 씨의 혐의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증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심리미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의 경우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시점을 2022년 5월 27일로 보고 이후 2개월의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공범들은 그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으며, 추가 기소된 388억 원대 전세사기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은 남 씨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피해 세대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금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이 갱신 이전에 처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남 씨의 혐의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증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심리미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의 경우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시점을 2022년 5월 27일로 보고 이후 2개월의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공범들은 그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으며, 추가 기소된 388억 원대 전세사기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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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검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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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0:35:44
- 수정2024-08-30 10:39:21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은 남 씨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피해 세대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금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이 갱신 이전에 처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남 씨의 혐의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증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심리미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의 경우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시점을 2022년 5월 27일로 보고 이후 2개월의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공범들은 그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으며, 추가 기소된 388억 원대 전세사기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은 남 씨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피해 세대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금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이 갱신 이전에 처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남 씨의 혐의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증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심리미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의 경우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시점을 2022년 5월 27일로 보고 이후 2개월의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공범들은 그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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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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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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