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집 무단침입’ 제천시의회 의장 벌금형
입력 2024.08.30 (10:44)
수정 2024.08.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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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다 해당 의원에게 반말을 듣자 항의하러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다 해당 의원에게 반말을 듣자 항의하러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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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원 집 무단침입’ 제천시의회 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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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0:44:31
- 수정2024-08-30 10:56:36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다 해당 의원에게 반말을 듣자 항의하러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다 해당 의원에게 반말을 듣자 항의하러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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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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