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보호관찰기관서 보호관찰 대상자 분신…21명 다쳐
입력 2024.08.30 (11:49)
수정 2024.08.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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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기관에서 5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불을 질러 2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 관리를 받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로 이 남성을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고, 직원과 보호관찰 대상자 등 19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이 남성이 거주지 이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0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 관리를 받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로 이 남성을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고, 직원과 보호관찰 대상자 등 19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이 남성이 거주지 이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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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보호관찰기관서 보호관찰 대상자 분신…2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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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1:49:40
- 수정2024-08-30 17:11:58
충남 천안의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기관에서 5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불을 질러 2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 관리를 받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로 이 남성을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고, 직원과 보호관찰 대상자 등 19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이 남성이 거주지 이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0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 관리를 받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로 이 남성을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고, 직원과 보호관찰 대상자 등 19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이 남성이 거주지 이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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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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