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았다”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두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송치
입력 2024.08.30 (14:50)
수정 2024.08.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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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며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까지 납치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30일)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 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B 씨의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사설야구장업체에서 심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30일)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 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B 씨의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사설야구장업체에서 심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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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갚았다”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두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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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4:50:07
- 수정2024-08-30 14:54:05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며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까지 납치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30일)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 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B 씨의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사설야구장업체에서 심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30일)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 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B 씨의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사설야구장업체에서 심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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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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