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체 대한테니스협회 운명 보름 뒤 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될까

입력 2024.08.30 (16:34) 수정 2024.08.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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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체'로 전락한 대한테니스협회의 운명이 약 보름 뒤면 결정될 전망이다. 테니스협회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 관리단체 지정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판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 서면 제출 기한 9월3일…추석 전후 가처분 결정
대한체육회는 7월 10일 테니스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사유는 협회를 둘러싼 각종 분쟁과 재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대한테니스협회 측은 반발해 동부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미 지난달 심문 기일이 열려 양쪽 변호사가 가처분 인용과 기각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법원은 최종 결정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상세히 정리한 준비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서면 제출 마감 시간이 9월 3일이다.

판사는 준비 서면을 면밀히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통상적으로 보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테니스협회의 운명은 일단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은 더 시간이 걸린다.

■ 체육회 "협회 기금 사용해 채무 상환"…문체부는 불가 방침
대한체육회는 준비 서면에서 관리단체 지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협회가 미디어윌에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육회는 관리단체 체제로 향후 46억 원이 넘는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제시했는데, 이 지점이 가처분 인용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는 관리단체 운영을 통해 미디어윌에 진 채무의 약정 이자 19%인 이자율을 일반 금융권 수준으로 낮추고, 원리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육회는 테니스협회가 수십 년 보유하고 있는 법인화 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법인화 기금 사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사안인데, 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자체를 반대한 문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원래 테니스협회는 새로 회장을 선출해 채무자와 협의를 해 채무 탕감을 하기로 했는데, 대한체육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테니스협회 집행부가 추진하려 했던 것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여겨진다. 테니스협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대한체육회가 들어가서 기금을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배임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승인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5월 체육회 이사회에서 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방침을 결정했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5월 체육회 이사회에서 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방침을 결정했다.

■ 채무 탕감 확약서에 대한 법원 판단이 최대 쟁점
가처분 소송의 또 하나 쟁점은 법원이 채무 탕감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체육회는 채권자인 미디어윌이 제시한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46억 원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조건을 채무 탕감의 확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테니스협회 측은 "채권자인 미디어윌은 관리단체 지정만 되지 않는다면 46억 원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확약서를 이미 보냈는데, 대한체육회가 무리하게 관리단체로 지정해 협회의 채무를 탕감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테니스협회의 갈등은 일단 가처분 인용 여부로 1차 마무리가 지어질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17개 시도 테니스협회장으로 구성된 테니스협회 대의원들이 업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향한 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 인용이 무산되면 테니스협회는 기나긴 관리단체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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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단체 대한테니스협회 운명 보름 뒤 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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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30 16:48:38
    스포츠K

'관리단체'로 전락한 대한테니스협회의 운명이 약 보름 뒤면 결정될 전망이다. 테니스협회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 관리단체 지정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판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 서면 제출 기한 9월3일…추석 전후 가처분 결정
대한체육회는 7월 10일 테니스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사유는 협회를 둘러싼 각종 분쟁과 재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대한테니스협회 측은 반발해 동부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미 지난달 심문 기일이 열려 양쪽 변호사가 가처분 인용과 기각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법원은 최종 결정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상세히 정리한 준비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서면 제출 마감 시간이 9월 3일이다.

판사는 준비 서면을 면밀히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통상적으로 보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테니스협회의 운명은 일단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은 더 시간이 걸린다.

■ 체육회 "협회 기금 사용해 채무 상환"…문체부는 불가 방침
대한체육회는 준비 서면에서 관리단체 지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협회가 미디어윌에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육회는 관리단체 체제로 향후 46억 원이 넘는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제시했는데, 이 지점이 가처분 인용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는 관리단체 운영을 통해 미디어윌에 진 채무의 약정 이자 19%인 이자율을 일반 금융권 수준으로 낮추고, 원리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육회는 테니스협회가 수십 년 보유하고 있는 법인화 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법인화 기금 사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사안인데, 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자체를 반대한 문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원래 테니스협회는 새로 회장을 선출해 채무자와 협의를 해 채무 탕감을 하기로 했는데, 대한체육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테니스협회 집행부가 추진하려 했던 것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여겨진다. 테니스협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대한체육회가 들어가서 기금을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배임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승인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5월 체육회 이사회에서 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방침을 결정했다.
■ 채무 탕감 확약서에 대한 법원 판단이 최대 쟁점
가처분 소송의 또 하나 쟁점은 법원이 채무 탕감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체육회는 채권자인 미디어윌이 제시한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46억 원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조건을 채무 탕감의 확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테니스협회 측은 "채권자인 미디어윌은 관리단체 지정만 되지 않는다면 46억 원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확약서를 이미 보냈는데, 대한체육회가 무리하게 관리단체로 지정해 협회의 채무를 탕감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테니스협회의 갈등은 일단 가처분 인용 여부로 1차 마무리가 지어질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17개 시도 테니스협회장으로 구성된 테니스협회 대의원들이 업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향한 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 인용이 무산되면 테니스협회는 기나긴 관리단체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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