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게 8억 줘야”

입력 2024.08.31 (17:06) 수정 2024.08.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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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합의 조건을 위반해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강남 술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임 씨는 김 씨에게 연락이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씨가 합의를 어기자 김하성 선수는 임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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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게 8억 줘야”
    • 입력 2024-08-31 17:06:49
    • 수정2024-08-31 1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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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합의 조건을 위반해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강남 술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임 씨는 김 씨에게 연락이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씨가 합의를 어기자 김하성 선수는 임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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