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사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여전…내년 2월부터 금지”
입력 2024.09.01 (10:55)
수정 2024.09.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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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고,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김미애 의원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고,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김미애 의원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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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미애 “의사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여전…내년 2월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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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9-01 10:57:39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고,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김미애 의원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고,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김미애 의원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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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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