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한 201만 명에 2조 6천억 지급

입력 2024.09.01 (14:29) 수정 2024.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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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201만 명에게 모두 2조 6천억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2일)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7만~78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초과된 금액은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건보공단 집계 결과, 이번 초과금액 지급 대상자는 201만 1천580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 6천27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자 중 88%인 176만 8천564명은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7%인 1조 9천899억 원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 1천987명(54.8%)이었고 이들이 받는 금액은 1조 6천965억 원(64.5%)이었습니다.

40세 이상∼64세 미만은 73만 8천521명(36.7%)이었고 7천800억 원(29.7%)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 5천921명에서 201만 1천580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9.7%를 기록했습니다.

지급액은 1조 7천999억 원에서 2조 6천278억 원까지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7.9%였습니다.

건보공단은 내일부터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사전에 지급에 동의하고 계좌를 신청한 가입자 등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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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1 14:30:06
    사회
지난해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201만 명에게 모두 2조 6천억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2일)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7만~78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초과된 금액은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건보공단 집계 결과, 이번 초과금액 지급 대상자는 201만 1천580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 6천27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자 중 88%인 176만 8천564명은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7%인 1조 9천899억 원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 1천987명(54.8%)이었고 이들이 받는 금액은 1조 6천965억 원(64.5%)이었습니다.

40세 이상∼64세 미만은 73만 8천521명(36.7%)이었고 7천800억 원(29.7%)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 5천921명에서 201만 1천580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9.7%를 기록했습니다.

지급액은 1조 7천999억 원에서 2조 6천278억 원까지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7.9%였습니다.

건보공단은 내일부터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사전에 지급에 동의하고 계좌를 신청한 가입자 등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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