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처벌 경감·제보는 포상금”

입력 2024.09.02 (09:01) 수정 2024.09.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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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부는 오늘(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와 제3자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업주의 경우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부는 집중신고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의 경우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제보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적인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10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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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2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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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부는 오늘(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와 제3자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업주의 경우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부는 집중신고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의 경우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제보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적인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10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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