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수능 출제자-사교육 카르텔 방지법’ 발의
입력 2024.09.02 (09:57)
수정 2024.09.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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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수능 출제자와 사교육 업체 간 불법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능 출제 이후 3년간은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법안에는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능 출제 이후 3년간은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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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수능 출제자-사교육 카르텔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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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2 09:57:38
- 수정2024-09-02 11:02:33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수능 출제자와 사교육 업체 간 불법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능 출제 이후 3년간은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법안에는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능 출제 이후 3년간은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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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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