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레저용 총기 버린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24.09.02 (10:11) 수정 2024.09.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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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실제 총기와 비슷하게 생긴 레저용 총기를 공영주차장에 버린 50대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저녁, 제주시 건입동 공영주차장에서 총기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기와 비슷하게 생긴 모의 총기를 소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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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에 레저용 총기 버린 50대 남성 검거
    • 입력 2024-09-02 10:11:03
    • 수정2024-09-02 10:33:49
    930뉴스(제주)
제주동부경찰서는 실제 총기와 비슷하게 생긴 레저용 총기를 공영주차장에 버린 50대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저녁, 제주시 건입동 공영주차장에서 총기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기와 비슷하게 생긴 모의 총기를 소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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