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입력 2024.09.02 (21:38)
수정 2024.09.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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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가 오늘(2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에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오늘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만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에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오늘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만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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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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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2 21:38:07
- 수정2024-09-02 22:10:18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가 오늘(2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에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오늘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만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에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오늘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만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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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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