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입력 2024.09.03 (08:38) 수정 2024.09.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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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개인별 상한 금액 이상 낸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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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 입력 2024-09-03 08:38:45
    • 수정2024-09-03 08:53:31
    뉴스광장(청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개인별 상한 금액 이상 낸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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