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선 공방…헌재 “남해군 관할”
입력 2024.09.03 (10:16)
수정 2024.09.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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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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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선 공방…헌재 “남해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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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3 10:16:47
- 수정2024-09-03 10:35:35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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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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