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 해도 수강료 환불 가능…헌재 “합헌”

입력 2024.09.03 (12:47) 수정 2024.09.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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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사유에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현행법에 규정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단순 변심도 포함된 걸 예상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수강생 A씨는 2018년 말 공인중개사 학원에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하고 한달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에 학원 운영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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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변심’ 해도 수강료 환불 가능…헌재 “합헌”
    • 입력 2024-09-03 12:47:20
    • 수정2024-09-03 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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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사유에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현행법에 규정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단순 변심도 포함된 걸 예상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수강생 A씨는 2018년 말 공인중개사 학원에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하고 한달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에 학원 운영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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