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법 허점 이용해 범행”

입력 2024.09.03 (14:15) 수정 2024.09.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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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본명 엄홍식)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형 2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 씨에게는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도 선고됐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유 씨는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를 상습 매수한 혐의,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공범 최 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기간, 횟수, 방법과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관련 법령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유 씨는 법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용 프로포폴’ 181차례 투약·수면제 1천1백여 정 불법 처방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45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1백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부추긴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미용 시술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속여 불법 투약하거나 다량의 수면제를 불법취득해 보건의료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 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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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3 16:12:20
    사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본명 엄홍식)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형 2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 씨에게는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도 선고됐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유 씨는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를 상습 매수한 혐의,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공범 최 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기간, 횟수, 방법과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관련 법령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유 씨는 법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용 프로포폴’ 181차례 투약·수면제 1천1백여 정 불법 처방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45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1백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부추긴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미용 시술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속여 불법 투약하거나 다량의 수면제를 불법취득해 보건의료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 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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