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지금 뉴스]

입력 2024.09.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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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형 2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 씨에게는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54만 원도 선고됐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과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관련 법령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은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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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3 16: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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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형 2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 씨에게는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54만 원도 선고됐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과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관련 법령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은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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