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딥페이크 범죄 확산…막을 방법은?

입력 2024.09.03 (19:14) 수정 2024.09.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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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특정한 다수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문제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도 될 수 있을 만큼 일상 속에 퍼진다는 건데요.

이 시간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학교에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죠.

[답변]

저희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와 관련된 영상물이 성적으로 합성된 영상물이 유포돼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는 여자 선생님들 그 사진을 이용한 범죄까지도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라 좀 심각한 사안입니다.

[앵커]

앞서 말했듯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공유되는 곳이 바로 텔레그램이라는 매체인데 이곳에는 제작 또 정보 판매자 구매자까지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그 텔레그램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지인의 영상을 보낸다고 치면 그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그 텔레그램 안에 텔레그램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텔레그램 운영자가 AI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의뢰인한테 배포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수만 명이 하는 채널로 배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데는 대부분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관련된 문제를 확산시키는 매개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가해자들이 주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대상이 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범죄에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우리가 충분히 통상 활용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졸업 앨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에서 그냥 올린 사진을 사실상 도용해서 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거죠.

[앵커]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가해자 피해자들 중에 10대들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10대들 또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10대들은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처럼 과거에 신문이나 서적을 통해서 비교적 차분하게 정보를 입수하기보다는 10대들은 유튜브 등 동영상 영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니까 마치 그냥 놀이하듯이 이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딥페이크 영상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여튼 이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할 텐데 이 텔레그램의 특성상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답변]

텔레그램은 우리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측의 수사 협조를 받기는 사실상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경찰은 n번방 사건을 수사했던 방식으로 수사 노하우가 있고요.

특히 딥페이크 피해자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언더커버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 위장 수사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적극적인 의지만 가진다면 적발하고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수사뿐 아니라 처벌 규정도 약해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딥페이크 관련한 범죄는 피해자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고요.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적용을 받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그 딥페이크 영상이 반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단순히 그냥 호기심으로 구매하고 소지한 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그런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강력합니다.

소지하거나 의뢰하거나 단순히 카톡방에서 시청만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만약 그러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센터도 있고요.

여성 긴급전화 1366,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1377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거나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 제도적 정비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대대적이고 충격적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형법상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사실상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그 중대함을 모르고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점점 정교해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촘촘한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더 이상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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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대담] 딥페이크 범죄 확산…막을 방법은?
    • 입력 2024-09-03 19:14:11
    • 수정2024-09-03 20:25:24
    뉴스7(광주)
[앵커]

불특정한 다수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문제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도 될 수 있을 만큼 일상 속에 퍼진다는 건데요.

이 시간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학교에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죠.

[답변]

저희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와 관련된 영상물이 성적으로 합성된 영상물이 유포돼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는 여자 선생님들 그 사진을 이용한 범죄까지도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라 좀 심각한 사안입니다.

[앵커]

앞서 말했듯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공유되는 곳이 바로 텔레그램이라는 매체인데 이곳에는 제작 또 정보 판매자 구매자까지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그 텔레그램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지인의 영상을 보낸다고 치면 그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그 텔레그램 안에 텔레그램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텔레그램 운영자가 AI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의뢰인한테 배포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수만 명이 하는 채널로 배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데는 대부분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관련된 문제를 확산시키는 매개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가해자들이 주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대상이 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범죄에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우리가 충분히 통상 활용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졸업 앨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에서 그냥 올린 사진을 사실상 도용해서 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거죠.

[앵커]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가해자 피해자들 중에 10대들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10대들 또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10대들은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처럼 과거에 신문이나 서적을 통해서 비교적 차분하게 정보를 입수하기보다는 10대들은 유튜브 등 동영상 영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니까 마치 그냥 놀이하듯이 이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딥페이크 영상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여튼 이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할 텐데 이 텔레그램의 특성상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답변]

텔레그램은 우리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측의 수사 협조를 받기는 사실상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경찰은 n번방 사건을 수사했던 방식으로 수사 노하우가 있고요.

특히 딥페이크 피해자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언더커버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 위장 수사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적극적인 의지만 가진다면 적발하고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수사뿐 아니라 처벌 규정도 약해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딥페이크 관련한 범죄는 피해자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고요.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적용을 받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그 딥페이크 영상이 반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단순히 그냥 호기심으로 구매하고 소지한 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그런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강력합니다.

소지하거나 의뢰하거나 단순히 카톡방에서 시청만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만약 그러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센터도 있고요.

여성 긴급전화 1366,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1377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거나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 제도적 정비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대대적이고 충격적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형법상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사실상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그 중대함을 모르고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점점 정교해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촘촘한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더 이상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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