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단협 첫 체결…“근로 조건 대폭 개선”

입력 2024.09.03 (19:15) 수정 2024.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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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항해운 분야 노사 간 처음으로 '외항선원 단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6개월 항해하면 60일의 유급 휴가가 생기고 출산 휴가는 물론 육아 휴직 규정도 명시했는데요.

근로 조건 개선이 한국인 선원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해양대 등을 졸업한 신규 해기사의 5년 내 이직률은 78%에 달합니다.

10명 중 8명이 외항선 타는 것을 중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화물선이나 유조선의 경우 격리된 환경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항선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은 유사시 필수 인력인 만큼 이탈 선원이 많아지면 우려도 커집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 해운 노사가 사상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급휴가.

6개월 승선하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유급휴가가 나옵니다.

특히 미사용 유급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선원의 정년을 만 61세, 2026년부터는 만 62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합니다.

여성 선원들은 물론 배우자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한국인 일반 선원의 고용 규모를 연간 5백 명은 반드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용/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특히 정년연장 및 부원선원(일반선원)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조항은 올해 설립된 천억 원 규모의 선원기금 재단 운영과 함께 한국인 선원 고용 유지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사가 이 협약을 적용하고 모니터링도 함께하기로 해 실효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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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항선원 단협 첫 체결…“근로 조건 대폭 개선”
    • 입력 2024-09-03 19:15:51
    • 수정2024-09-03 22:00:36
    뉴스7(부산)
[앵커]

외항해운 분야 노사 간 처음으로 '외항선원 단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6개월 항해하면 60일의 유급 휴가가 생기고 출산 휴가는 물론 육아 휴직 규정도 명시했는데요.

근로 조건 개선이 한국인 선원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해양대 등을 졸업한 신규 해기사의 5년 내 이직률은 78%에 달합니다.

10명 중 8명이 외항선 타는 것을 중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화물선이나 유조선의 경우 격리된 환경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항선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은 유사시 필수 인력인 만큼 이탈 선원이 많아지면 우려도 커집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 해운 노사가 사상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급휴가.

6개월 승선하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유급휴가가 나옵니다.

특히 미사용 유급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선원의 정년을 만 61세, 2026년부터는 만 62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합니다.

여성 선원들은 물론 배우자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한국인 일반 선원의 고용 규모를 연간 5백 명은 반드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용/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특히 정년연장 및 부원선원(일반선원)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조항은 올해 설립된 천억 원 규모의 선원기금 재단 운영과 함께 한국인 선원 고용 유지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사가 이 협약을 적용하고 모니터링도 함께하기로 해 실효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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