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영훈 지사 선거법 상고심 오는 12일 선고
입력 2024.09.03 (21:47)
수정 2024.09.03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12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오영훈 지사 선거법 상고심 오는 12일 선고
-
- 입력 2024-09-03 21:46:59
- 수정2024-09-03 22:10: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12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