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표 게시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등 17곳 적발
입력 2024.09.04 (09:58)
수정 2024.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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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인 지난 한 달간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불시점검을 진행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77곳, 서귀포시 50곳 등 12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고 확인증이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15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가 이뤄졌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 표시를 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77곳, 서귀포시 50곳 등 12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고 확인증이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15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가 이뤄졌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 표시를 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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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표 게시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등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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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4 09:58:58
- 수정2024-09-04 10:20:44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인 지난 한 달간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불시점검을 진행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77곳, 서귀포시 50곳 등 12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고 확인증이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15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가 이뤄졌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 표시를 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77곳, 서귀포시 50곳 등 12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고 확인증이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15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가 이뤄졌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 표시를 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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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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