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국회의원,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9.04 (10:40)
수정 2024.09.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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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6개 야당 국회의원 19명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오는 10월로 조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진상규명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활동 기간 연장과 국회 감시 권한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신고와 조사 기간 3년 연장과 국회에 활동 경과 보고 의무 명시, 인사 추천권 배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6개 야당 국회의원 19명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오는 10월로 조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진상규명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활동 기간 연장과 국회 감시 권한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신고와 조사 기간 3년 연장과 국회에 활동 경과 보고 의무 명시, 인사 추천권 배분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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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6당 국회의원,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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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4 10:40:28
- 수정2024-09-04 10:44:56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6개 야당 국회의원 19명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오는 10월로 조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진상규명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활동 기간 연장과 국회 감시 권한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신고와 조사 기간 3년 연장과 국회에 활동 경과 보고 의무 명시, 인사 추천권 배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6개 야당 국회의원 19명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오는 10월로 조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진상규명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활동 기간 연장과 국회 감시 권한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신고와 조사 기간 3년 연장과 국회에 활동 경과 보고 의무 명시, 인사 추천권 배분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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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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