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저출생 극복’ 육아 복지 확대…임산부·영유아 동반 주차장 마련

입력 2024.09.04 (14:07) 수정 2024.09.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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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KBS가 사내 육아 복지제도를 확대 추진합니다.

KBS는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16주에서 24주로 확대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또,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은 시술 방법에 따라 최대 4일까지(현재 2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도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선택 근무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승진 임용 제한 규정도 폐지해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KBS는 이 같은 제도를 발표하고, 내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이와 함께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전용 주차장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임산부 전용 15면(직원용 11면, 방문객용 4면), 영유아 동반 전용 18면(직원용 10면, 방문객용 8면)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주차면은 입구와 가깝거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곳으로, 직원주차장의 경우 임산부 전용은 지정 주차제, 영유아동반 전용은 비표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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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4 14:07:31
    • 수정2024-09-04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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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KBS가 사내 육아 복지제도를 확대 추진합니다.

KBS는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16주에서 24주로 확대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또,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은 시술 방법에 따라 최대 4일까지(현재 2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도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선택 근무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승진 임용 제한 규정도 폐지해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KBS는 이 같은 제도를 발표하고, 내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이와 함께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전용 주차장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임산부 전용 15면(직원용 11면, 방문객용 4면), 영유아 동반 전용 18면(직원용 10면, 방문객용 8면)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주차면은 입구와 가깝거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곳으로, 직원주차장의 경우 임산부 전용은 지정 주차제, 영유아동반 전용은 비표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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