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가림막 사고’ 업체 대표·작업반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9.04 (16:41) 수정 2024.09.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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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에 설치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을 덮친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서울에는 강풍 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마포구 동교동의 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쓰러진 공사 가림막이 인근을 지나가던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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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입구역 가림막 사고’ 업체 대표·작업반장 불구속 송치
    • 입력 2024-09-04 16:41:08
    • 수정2024-09-04 16:41:35
    사회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에 설치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을 덮친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서울에는 강풍 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마포구 동교동의 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쓰러진 공사 가림막이 인근을 지나가던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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