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5년…“심신미약 인정”

입력 2024.09.04 (21:49) 수정 2024.09.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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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딸을 숨지게 하고 아들도 해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김해의 자택에서 9살 딸을 숨지게 하고 13살 아들도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망상과 강박 장애 등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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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5년…“심신미약 인정”
    • 입력 2024-09-04 21:49:03
    • 수정2024-09-04 21:56:16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딸을 숨지게 하고 아들도 해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김해의 자택에서 9살 딸을 숨지게 하고 13살 아들도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망상과 강박 장애 등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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