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다자녀 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24.09.04 (23:19)
수정 2024.09.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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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셋 이상 자녀'에서 '둘 이상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입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셋 이상 자녀'에서 '둘 이상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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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다자녀 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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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4 23:19:41
- 수정2024-09-04 23:43:43
울산에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셋 이상 자녀'에서 '둘 이상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입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셋 이상 자녀'에서 '둘 이상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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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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