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전 의원 1심 선고에 항소…“양형 부당”
입력 2024.09.05 (10:12)
수정 2024.09.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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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하 전 의원의 범행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하영제 전 의원의 변호인도 지난달 29일 1심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하 전 의원의 범행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하영제 전 의원의 변호인도 지난달 29일 1심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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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하영제 전 의원 1심 선고에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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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5 10:12:47
- 수정2024-09-05 10:32:08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하 전 의원의 범행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하영제 전 의원의 변호인도 지난달 29일 1심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하 전 의원의 범행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하영제 전 의원의 변호인도 지난달 29일 1심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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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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