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추석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에 10% 상품권 환급

입력 2024.09.05 (10:23) 수정 2024.09.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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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상권 36곳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합니다.

행사 기간은 상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달 2일부터 18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상권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을 각 상인회에서 설치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는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소상공인연합회지부와 골목상권공동체 상권은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으로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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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5 10:23:20
    • 수정2024-09-05 10:24:28
    사회
경기 수원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상권 36곳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합니다.

행사 기간은 상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달 2일부터 18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상권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을 각 상인회에서 설치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는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소상공인연합회지부와 골목상권공동체 상권은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으로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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