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2차 소환

입력 2024.09.05 (19:34) 수정 2024.09.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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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2차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정 시장은 앞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고 의구심도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 시장에게 해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익산시 공무원도 함께 출석해 대질조사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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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2차 소환
    • 입력 2024-09-05 19:34:29
    • 수정2024-09-05 19:59:12
    뉴스7(전주)
전북경찰청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2차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정 시장은 앞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고 의구심도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 시장에게 해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익산시 공무원도 함께 출석해 대질조사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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