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원 배상”
입력 2024.09.05 (21:50)
수정 2024.09.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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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3단독은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한 번도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한 번도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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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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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5 21:50:36
- 수정2024-09-05 22:09:33
부산지법 민사3단독은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한 번도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한 번도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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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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