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9.06 (07:57)
수정 2024.09.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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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이달 말까지 반려견 등록을 위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에 대행 업체인 동물병원에서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에 대행 업체인 동물병원에서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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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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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6 07:57:19
- 수정2024-09-06 08:41:19
전주시가 이달 말까지 반려견 등록을 위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에 대행 업체인 동물병원에서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에 대행 업체인 동물병원에서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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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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