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울산 역세권 일원 3년간 토지 거래 제한

입력 2024.09.06 (09:52) 수정 2024.09.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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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예정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 동안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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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울산 역세권 일원 3년간 토지 거래 제한
    • 입력 2024-09-06 09:52:19
    • 수정2024-09-06 11:51:17
    930뉴스(울산)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예정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 동안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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