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울산 역세권 일원 3년간 토지 거래 제한
입력 2024.09.06 (09:52)
수정 2024.09.06 (1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예정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 동안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 동안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울산 역세권 일원 3년간 토지 거래 제한
-
- 입력 2024-09-06 09:52:19
- 수정2024-09-06 11:51:17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예정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 동안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 동안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김계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